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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대출(구입자금할부,담보대출,환승론)의 기본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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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캐피탈 작성일15-06-21 16:19 조회9,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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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대출(구입자금할부,담보대출,환승론)의 기본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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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신용등급

 

1~7등급이내여야 하고, 간혹 8등급자나 과거 연체이력, 신용회복,회생,파산면책자나 이력보유자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은 재정보증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거나 직장인재직3개월이상되신 분이면 되며 가족일경우 가장 좋습니다.

 

●사업이력

 

신규로 차량을 인수하여 운수사업을 시작하시는분의 경우 화물차할부구입한도가 80%에서 100%정도입니다. 간혹 지입차를 인수하여 프리미엄을 포함한 영업용번호판 비용까지 필요하여 상담을 주시는 경우 있으신데요, 이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대출한도를 책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운수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부가세신고를 하시고 계신다면 차량시세의 120%까지도 가능하오니 증차나 대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가능여부조회

 

일단 구입할 차(신차,중고차)가 결정되었다면 할부만큼은 직접 알아보시는게 차주분께는 가장 유리합니다. 이자율(년금리)의 차이가 중간에 누군가 소개되거나 알선책이 들어가게 된다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할부제휴점이나 영업사원에게 직접 문의오는 경우는 불필요한 수수료가 없기때문에 저금리(평균 7.9~13.9%)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트럭,덤프트럭,중장비,건설기계,상용차,카고,윙바디,냉동탑등 모든 화물차대출 및 할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조회가 이루어진 후 정확한 한도와 금리가 책정됩니다.

 

조회같은 경우 금리비교와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한달에 3회(할부금융사 3사)정도 조회하여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고 금융사를 결정하시는게 차주분께 좋습니다.

3회이상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조회집중" 유의코드가 전산상에 발생하여 차주분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조회의 경우 차주님께서 구입할 차량의 년식 및 특장여부, 차명,제조사등 알려주시고 인적사항(결혼여부,재적사항,재산세여부,사업이력,일자리정보)을 접수하여 차주분 녹취가 이루어 져야만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영업사원 임의대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오니 반드시 본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만 조회가 이루어 지니 신용불법조회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위의 3가지가 가능여부와 한도/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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